'MB 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감형

이승철 2022. 2.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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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일부 댓글을 무죄로 봤고, 여론 조작 규모도 국정원이나 기무사보다 현저히 작다며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년 동안 경찰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청장의 지휘로 천안함 피격 사건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에 대해 주로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이 작성됐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댓글 만 2천8백 건과 관련해, 조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20년 2월 열린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청장의 행위는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의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관이란 걸 밝히고 썼거나 경찰 입장에 배치될 수 있는 내용의 일부 댓글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한 댓글량이 국정원, 기무사 등에서 수행한 댓글 여론 대응보다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2014년 징역 8개월이 확정됐고,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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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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