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강화…6월부터 과태료 부과

중앙초, 옥과초, 옥과터미널 인근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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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뉴스1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6월1일부터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후문, 옥과초등학교, 옥과터미널 인근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곡성군은 대상지 3개소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5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교차로, 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계도장이 발부된다.

6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소화전 보호구역 8만원, 그 외 구역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 상가 앞 주차 안 하기,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안하기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는 기둥형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단속 사실을 안내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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