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김대광 기자 입력 2022. 2.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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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올해 1월분부터는 4월 중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로 지급이 중지된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소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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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뉴스1

(함안=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군은 3월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고 자료를 정비한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올해 1월분부터는 4월 중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로 지급이 중지된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의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오는 3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소급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4월생은 4월에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이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수당이 누락 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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