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관련업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기온이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줄어든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행위가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살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데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는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