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상으로 ‘연 9%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2년이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중 금리에 해당하는 약 62만5000원의 은행 이자와 합치면 만기 시 98만5000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 이자소득세 등이 없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윤은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6호 (2022.02.16~2022.02.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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