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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청년 정책 알아보자
2022-02-14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확대·시행되는 청년 정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 해소

먼저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는 연 700만 원이 지원되고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5~6구간은 연 390만 원이 지원되고 7~8구간은 연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자녀 유형은 셋째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기초·차상위부터 3구간까지 연간 최대 520만 원, 이후 8구간까지 연간 최대 45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해야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었습니다.

우선 성적요건이 폐지되고, 대학원생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정은 재학 중 생활비와 등록금에 한해 대출이자가 면제됩니다.

2년 만기시 10% 이자 지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살~34살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만기 2년을 채우면 시중 은행 이자 5~6%에 더해 최대 4%만큼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오는 21일 출시를 앞두고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 중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오는 18일까지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결과는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 도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34살의 청년으로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여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만 15살에서 39살까지 연령이 확대되고 근로·사업소득 조건에서도 면제됩니다.

신청 이후 추가 조건으로는 저축 만료까지 꾸준한 근로 활동이 있어야하고, 3년 이내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 주거급여 별도 지급

청년들의 주거관련 정책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별도 지원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2.7만원으로 지역과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중위소득 46% 이내의 만 19~30살 청년입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하지만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넘는 경우, 청년이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올해 중순 진행될 예정인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사업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모든 지역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후 1년 동안 월세 20만 원이 지원되며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자의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자 중위소득 60%이하의 만 19살~34살 청년입니다.

자격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로 거주해야하고 본인명의로 전입신고가 돼있어야합니다. 신청은 지역별 주거 포털과 주민센터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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