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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만원 냈더니 80세까지 4억원 받는다"…`노후 걱정` 뚝, 국민연금 비결은

류영상 기자
입력 : 
2022-02-13 09:58:35
수정 : 
2022-02-13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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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DB]
# A씨(67세)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6년 초까지 30년(340개월) 정도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지난해 6월부터 매월 236만7710원의 연금을 수령 중이다. 1년이면 2841만원이다. 남성 기대수명인 80세 정도까지 14년동안 연금을 받을 시 총 수급액은 3억9816만원(물가상승률 미반영)이 된다.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5배 정도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 물가연동에 따라 연금액이 월 240만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A씨가 장수해 100세를 훌쩍 넘기면 이 금액은 훨씬 더 많아진다.

A씨처럼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3년새 10배 급증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1년 9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아간 사람은 110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 437명에 비해 2.5배 늘었다. 지난 2019년 98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월 200만원 이상 수령 시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 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기반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는 실정이다. 연금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선에서 묶여있다. 이에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군 복무하면 가입기간 6개월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인 '10년간 가입'을 충족했다면 높은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엔 정부가 임의로 일정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일례로 군인들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해당한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크레딧이 인정된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

자금여력 되면 '추납' '수령 연기' 제도 최대한 활용

먼저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증가해 더 든든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고,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추납 신청은 34만 5000여 건으로 5년 새 6배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늘어 2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1배, 금액은 13배 이상 급증했다.

평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뒤 평생 연금 수십만 원을 더 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8개월 밖에 안됐지만 추납제도 활용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평생 받는 연금 수령금이 2배 정도 껑충 뛰었다.

또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늦게 받되 연 7.2%, 5년에 36% 더 많이 받는 구조다. 가령, 150만원 수령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되는 것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기 가산율이 높다 보니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60세가 넘어면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1~2년 일하면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다만, 연금 수령기간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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