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했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유류세 지원은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최초 10만원이던 한도는 2017년 20만원으로 증액됐고,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도를 30만원으로 확대했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L)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된다. 다만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 인하에 따라 4월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혹은 경영 승합차를 1대 보유한 세대다.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의 차량이 경차에 해당된다.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했더라도 차종이 다르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가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했어도 경차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반면 경형 승용차 2대, 경형 승합차 2대와 같이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형 승용차 한 대와 일반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며,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도 경차 유류세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롯데·신한·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지원대상자 검증을 거쳐 카드사가 발급한다.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된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 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이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의 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유류구매카드는 유류 외 다른 물품을 구입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나 유류세 환급은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단 해당 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지원 대상 경차에만 사용해야한다.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경차를 취득한 이들에게 매달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유류비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 또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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