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없이 서민지원예금 간편 가입[우정이야기]

2022. 2. 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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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우체국에서 서민지원예금상품에 가입할 때 별도의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우체국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다. / 홈페이지 갈무리


우정사업본부는 1월 26일부터 국내 금융권 최초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민지원예금상품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해온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 1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를 정보의 주체인 사용자나, 사용자가 지정한 곳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직장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면 행안부의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공공 마이데이터’ 메뉴에 들어가 필요한 문서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기관을 찾아 관련 서류를 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로 증명서를 보낼 수 있다.

우체국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활용하게 되면서 고객들은 일부 상품에 가입할 때 서류를 직접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체국 창구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종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웃사랑정기예금 등 서민지원예금상품에 가입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창구 직원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입 자격 등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지원예금상품은 이웃사랑정기예금, 소상공인정기예금, 새출발자유적금(행복), 새출발자유적금(희망), 마미든든적금 등 5종이다.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정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예금상품 간편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예금 고객센터(1588-1900),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체국보험은 세 종류의 신상품을 내놓았다. 모두 온라인 전용으로,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주계약 위주로 간결하게 설계한 상품이다.

‘(무)우체국온라인종합건강보험(갱신형)’은 재해사망·재해화상진단·재해골절보험금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특약 설계 시 암·뇌질환·심장질환진단,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 보장, 인공관절·관절염·백내장 수술 등을 보장한다.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 기간은 10년 만기이며, 종신갱신형이다.

‘(무)우체국온라인종신보험’은 재해·일반 사망과 재해 장해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2000만원 이상 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무)우체국온라인치매간병보험’은 진단부터 간병비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오는 3월 18일까지 우체국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새로 나온 3종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를 클릭하고 출생연도와 성별 등을 입력해 ‘보험료 간편 계산’을 클릭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우체국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미랑 뉴콘텐츠팀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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