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연 9.81% 청년희망적금, 2년 뒤 1,200만원에 이자만 98만5천원"

박준범 2022. 2.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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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8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연 9.81% 청년희망적금, 2년 뒤 1,200만원에 이자만 98만5천원"

-9% 금리 청년희망적금, 50만원 내외 만기는 2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가능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안돼, 소득 늘어도 불이익없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이용...올해까지 가입 가능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2022년 2월 8일 화 <숫자로 푸는 경제>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의 숫자는 연 9.81%입니다. '연' 이라고 하니까 금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금리인가요? 요즘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9% 찾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 권혁중>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전진영> 아니, 이렇게 좋은 상품이 출시를 하는군요. 청년들에게, 그리고 자녀세대를 둔 시니어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입대상은 따로 있죠?

◆ 권혁중>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전진영>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럼 이런 경우는요?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전진영>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권혁중>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전진영>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권혁중>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권혁중>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전진영>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일거 같은데 정말 가입대상이 맞나요?

◆ 권혁중>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권혁중>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 전진영> 그럼 지원 내용과 대상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 권혁중>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업일(주말 제외)은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하고,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전진영>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권혁중>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전진영> 이와 관련해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서비스 인가요?

◆ 권혁중>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합니다.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권혁중>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진영>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권혁중>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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