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 이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 보호자가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고위험군 등에 속하지 않은 일반시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양성일 경우에만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을 수 있어, 보호자의 경우 자비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검사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암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 입원 시에는 보호자도 PCR 검사를 받고 함께 한다”며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해당 병원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PCR 검사 방법으로는 3차병원에서는 보호자까지는 검사를 해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른 곳은 보통 금액이 8~12만원이다. 저희는 지금 투병생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2주에 한번씩, 한달에 20만원 돈을 PCR 검사에 지불해야 한다”며 “하지만 저희는 기약 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이다. 항암과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한 달에 20만원씩,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라리 질병관리청에서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보호자 출입이 가능하게 정책을 내 주시든지 아니면 보호자도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달라”라며 “검사자가 너무 많아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진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저희가 집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호흡기 클리닉에서 환자와 동반하여 무료나 혹은 그 전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2시 기준 48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