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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곽상도 측 "아들이 돈 받는 것 몰랐다…무고함 밝힐 것"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2-02-05 12:09 송고 | 2022-02-05 12:17 최종수정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5일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그 돈을 받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전날(4일)밤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1일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지만, 두번째 심사에서는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뤄지며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1차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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