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곽상도 측 "아들이 돈 받는 것 몰랐다..무고함 밝힐 것"

장은지 기자 2022. 2. 5.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5일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그 돈을 받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전날(4일)밤 구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5일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그 돈을 받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전날(4일)밤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1일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지만, 두번째 심사에서는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뤄지며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1차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seei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