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챙겨야

설 연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챙겨야

2022.02.03.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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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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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2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설연휴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설 연휴에 일하게 되면 급여 계산이 좀 달라지나요.

◆ 김효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냐 아니면 그 미만이냐에 따라서 수당액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일한 금액 100%만 지급되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올해부터 국공휴일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달력상 빨간 날은 다 유급 휴일로 인정이 되거든요. 휴일 근로수당 150%를 받으시게 돼요.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150%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통상 시급 곱하기 휴일 근로 시간 150%로 계산하면 되고요. 휴일 근로에 일하게 되면 거의 8시간 이내로만 일하게 되시는데요. 간혹 가다가 보면 10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시간 이내의 분은 150% 여덟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두 시간에 대한 부분은 200%로 계산을 하게 돼요. 휴일근로휴일의 연장 근로로 계산이 되거든요. 중복 가산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연휴가 토, 일, 월, 화, 수였잖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내용이 5일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 5일 사업장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업장에 가정하면요. 결국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 되는 거고요. 일요일은 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해서 겹치게 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을 받게 되게 돼 있어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니까 어차피 급여 안 들어가는 거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요일이잖아요. 설 연휴는 월, 화, 수였으니까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이현웅: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 김효신: 다 적용돼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르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많이 적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순수하게 일용직 하루 일하고 하루만 일하고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없겠습니다만 급여의 계산만 일당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설 연휴에 일하셨던 청취자분들 계시면 이 급여 외에 휴일 근로수당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효신: 원래는 노동 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걸로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근로감독은 물론이고 교육 자가진단 등의 다양한 방법을 하고 해서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영세사업장에도 노동자 보호 4대 질서 위반에 대한 걸 집중 감독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시 기획 감독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 이현웅: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잘 지켜 나갈 텐데 궁금한 게 근로 감독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 김효신: 사실 근로감독의 유형은 총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기 감독, 주시 감독, 특별 감독이 이렇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준비도 많이 해놓고 얘기해 놓으시는데 근로감독도 비슷합니다. 정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수시 감독은 정기 감독 외에 수시 노동환경에 취약한 업종 또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특별감독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법 위반이 일어났거나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입니다.

◇ 이현웅: 정기 감독이라는 게 있는데 주변에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10년 넘게 사업했는데 근로감독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김효신: 그동안 근로감독이 많이 실시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이라는 공무원분들이 되게 적었어요. 제가 노무사 생활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다 돼 가는데요. 6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6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5년 내에 노동법이 되게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근로감독이 많이 실시되게 되고 노동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최근에는 근로 감독을 많이 실시하게 됐고요. 이전에는 수도 적었지만 지금은 근로감독관의 수도 많이 확충이 됐고 근로감독이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동안에는 관심이 부족해서 정기적으로 조금만 실시하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표적 감독 말하는 수시 특별 감독이 더 잘 이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산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신고가 많이 된 사업장도 결국에는 사업장 위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장들이나 그 위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런 곳에도 나중에 ai 같은 게 발전하게 되면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 김효신: ai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전산 it 기술이 발달하니까 고용보험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신고 사건이 많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축적에 의해서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정책적인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실시하는 감독도 있지만 많은 사업장들을 다 근로감독 감독관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노무사회에 위탁해서 일선에 있는 노무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장에 나가서 자율 점검이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감독의 성격보다는 사업장에 나가서 어떤 게 잘못되고 있는지 안내하고 고치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고해 주고 업무를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시 관할 노동지청에 보고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 이현웅: 노무사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크겠는데요.

◆ 김효신: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찾아오면 나쁜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 받아주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정기 감독이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김효신: 정기 감독에서 조금 새롭게 생긴 게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이라고 생겼어요. 원래는 정기 감독은 분야별 감독,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노무 관리 지도 점검. 세 가지 유형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무 관리 지도 점검까지는 작년까지는 실시해 왔던 거고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이라고 하는데 영세 사업장에서 4대 기초 노동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4대 노동 기초노동질서는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 예방 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일하는 사장님들도 일하시는 사업장이잖아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이라는 걸 수시로 분기별로 지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근로감독 실시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분야별 정기 감독은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하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시 전에 3배수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자가진단표를 나눠줘서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게 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 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 감독 아니면 신고 사건 데이터 베이스 이용해서 근로감독을 이어나가도록 한다는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 관리 지도 점검은 감독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 이현웅: 보통 감독이 들어가면 잘못하는 게 있었을 경우에 아차차 하고 고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돌려서 막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 김효신: 근로감독과에 나가서 직접 현장감독이나 다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차피 시정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금품에 대한 연장 근로나 연차 수당 안 주시게 되면 그걸 지급하고 입금 확인까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지킬래야 안 지키실 수가 없어요. 따로 별도로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거는 근로감독관이 나오시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감독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하시게 되지만 감독 나와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 이현웅: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 수시 감독이 실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노동 환경이 취약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효신: 올해에는 업종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지역별로 산업 특성하고 노동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 감독을 한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별로 업종이 많이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온라인 강의나 쇼핑 업체를 들여다보겠다. 경기도는 의약품 제조업체,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구 경북은 소프트웨어, 대전 충청은 중대형 유통업체 수준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예로서 설명을 해 놓은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근로감독이라는 게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안 지켜져요라고 신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 김효신: 신고 사건에 의해 사회적 이슈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기도 하는데요. 대개 어떤 사회적 이슈는 없고 개인적으로 회사에 근로감독이 나와주세요 라고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감독을 나갈 수 있는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개별적 신고 사건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업장 내에서 집단적 체불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고의성이나 대형 집단 체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노동 노동청에서 신고용 감독에 대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혼자만의 사건으로는 근로감독을 요구하더라도 잘 되지는 않을 테고요 많은 피해 노동자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런 게 되게 오랫동안 잘 지켜져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숫자도 너무 부족하고 감독관 숫자도 최근에 한 5년 내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놀라웠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효신: 근로감독관님들도 많이 충원이 됐어요. 조금 더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 이현웅: 청취자분들 저희가 오프닝부터 노무 상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또 노무 상담 보내주셨는데 1045호님께서는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 김효신: 실업 급여는 스스로 퇴사하게 된 경우니까 일단 다른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형의 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해고됐거나 공금 횡령을 했거나 회사 기밀 누설했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나 장기간 무단 결근해서 해고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은 안 되세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치료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은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근로할 의지가 있는데 주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를 못하게 되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본인의 금고 이상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장기간 무단 결근해서 퇴사했다거나 이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근로의 의지가 없이 그냥 실업 발생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1045호님께서는 어떤 잘못인지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청취자니까 횡령 이런 건 아니리라고 저는 믿고 어떤 잘못인지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09님도 실업급여 관련 질문인 것 같은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와 퇴사 후 병원 치료로 인해서 취업할 수 없게 될 텐데 이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 김효신: 부상이나 질병, 다른 기타 임신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휴직 또는 배치 전환이 허용되지 않은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는데 아파서 그만두시는 거니까 퇴사한 이후더라도 바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업 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실업을 비자발적으로 갑작스러운 실업에 대비해서 재취업 활동에 용이하게 재취업 활동을 하시라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구조 해놓은 거니까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교체 활동을 못하시게 되니까 그 기간 이후에 하셔야 돼요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 기간 치료해야 할 기간이 길다고 하면 결국에는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만큼 다 못 받으실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구직급여 신청해서 재취업 활동하시면서 받으시면 되거든요.

◇ 이현웅: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이 무제한인가요?

◆ 김효신: 4년이에요. 4년까지면 돼요. 병이 그렇게 중한 병이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4년이면 다 되실 것 같거든요. 최대 4년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이현웅: 연기 신청은 1년 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퇴사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하시면 그 기간만큼 연기가 되는 거니까요. 하시고 나서 바로 시간 되실 때 그냥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미뤄두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 이현웅: 일단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연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99님 작년 12월에 입사한 새내기고요. 이번 달이 수습 마지막 달입니다. 이런 수습 기간도 연차나 퇴직금 계산 기간에 들어가나요.

◆ 김효신: 입사나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다 들어갑니다.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에 기준이 어느 날이냐는 걸 얘기할 때는요. 항상 단절이 없다고 하면 근로 관계에 단절이 없다고 하면 항상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다 계산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습 근로는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됐습니다만 정규직 근로자들보다는 업무 적격성이나 이런 걸 파악하려는 기간인 거잖아요.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바로 해고를 하실 수는 없어요. 결국 업무 적격성이나 다른 업무 능력 태도 등을 살펴봐야 하는 기관에서 해고 사유는 넓게 인정되는 것이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하실 수는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예고해주는 해고 예고가 있는데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이현웅: 8099님 새내기라고 하면 앞으로 급여라든가 휴가라든가 연차 궁금한 거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노무 상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51님 연봉 협상 실패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연봉 협상 실패로 스스로 나가셨다고 하면 자진 퇴사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되지 않고요. 대신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사직을 해 주는 게 어떻냐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내 연봉 협상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 회사 나가서 다른 데 갈래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회사에서 연봉 우리 그 연봉 못 맞추게 드리겠다. 그냥 사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권고 사직인 거니까 되시는 거고.

◇ 이현웅: 0501님 한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설 전에 사장님이 2월 달까지만 하고 가게를 폐업하실 거라고 했대요. 다음 주까지만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해고 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물어보셨습니다.

◆ 김효신: 해고 수당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쭉 일해 오셨던 것 같은데 해고예고 적용 제외는 아닌 것 같고요. 폐업을 하시니까 계속 일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동부의 행정 유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나 단순한 불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거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고 안 했으면 해고 예고 수당 줘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같은 경우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해고 예고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가게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경우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현웅: 0501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2월 달에 폐업하시는 게 사업이 어려운데 그냥 다른 사업을 영위하시려고 폐업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가게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대출도 받고 우리 무급휴직도 실시하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으시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해오셨잖아요. 노력들을 해 오시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2월 말에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도산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까 노동부의 후자 입장에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조금 더 지급받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입장입니다. 전자의 입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폐업하니까 그만 나와라 하는 거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뒤집어서 해고 수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당사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 노사관계가 법에 맞는 칼같이 그렇게 딱딱 이루어지지 않고 이 질문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시니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 상담과 또 노무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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