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수원시 적극 홍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수원시 적극 홍보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1.2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혜택을 더 많은 아동이 누리도록 4월부터 지급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올해 1~3월 중단 예정이었던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4월에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