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소득세 적게 내려면..'법인사업자'로 창업해야

황인표 기자 입력 2022. 1.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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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 최윤정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창업 관련 전문 최윤정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Q. 이제 막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거 같은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대화를 들어보니 사업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매출이 적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단순히 큰 매출 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이 크기를 중시하는 현명한 창업자 분들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사업을 할 때는 실질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 실질 수익률은 같은 세전이익이라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Q.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네. 먼저 세율 차이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은 6~45%, 법인은 10~2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고려하면 그 세율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확인을 해볼까요?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각각 2억 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단순하게 가정하고, 앞서 보신 소득구간 별 소득세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면, 개인은 6,226만 원, 법인은 2,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세전 수익률은 개인과 법인 모두 20%였으나, 실질 수익률인 세후 수익률은 13.8%와 17.8%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Q. 법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대표자가 급여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자가 급여로 수령한다고 하면, 대표자는 세법 상 근로소득자가 되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개인사업자로서 2억 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보다 약 7백만 원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이렇게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창업 초창기일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창업 시 세금 감면 혜택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들 수 있겠는데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거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년도부터 5년까지 매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창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한다면 그 세액감면율은 더욱 커져 100%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는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이 없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50% 세액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음식점업, 연구 및 개발업 등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라야 합니다. 

Q. 수도권에서 창업할 경우 혜택이 좀 적네요? 수도권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분들 더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시면 그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스타트업 법인의 대표적인 감면 혜택이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 등과 같이 준비하셔서 실질 수익률을 더욱 높여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확인 등의 기한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그럼 벤처기업 인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벤처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벤처인증 유형 및 요건을 검토하시고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해당하는 확인 기관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세금 절감뿐만 아니라, 향후 코스닥 상장을 노리신다면 등록심사 시 우대 혜택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 심사 시에도 보증료율을 감면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이 많으니 벤처기업 인증 꼭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사무실 마련하는 비용도 초기 창업비용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일 수 있는데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75%를 감면해 줍니다. 더하여 재산세에 대해서도 임대를 제외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은 재산세의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지난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에 영등포구, 월곡, 성동구에 더하여 관악구와 강남구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들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37.5% 감면해주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또한 면제해주니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Q. 처음엔 개인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할 경우, 이때도 말씀하신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Q. 그럼에도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세법 상 도움이 되는 전환 시기가 있습니까? 

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직전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때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질뿐더러,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감독이 강화되고, 성실신고확인의무 등 세법 상 의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Q.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법인 전환 시 주의사항 알려주시죠? 

우선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기업이 인수할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이 별로 없고 개인기업의 실적이 법인기업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며 손쉽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본래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는 사업자가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 비품, 시설 등에 대해서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인데요. 현물출자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인 자본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의 현물자산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개인기업은 자산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하고, 법인기업은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법인에게 자산을 넘기는 시점이 아닌 법인이 향후 제삼자에게 매각을 할 때까지 이월시켜주고, 법인의 취득세 역시 75%를 감면해주는 등 그 세제혜택이 가장 큰 법인 전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들어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웹툰에서 보면 부모님이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냥 받으면 또 세법상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이므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총 30억 원을 한도로 해서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니 창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또한,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로 다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10~50%의 높은 증여세율로 다시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네. 그럼 마지막으로 법인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혜택들 정리해 주시죠! 

첫째! 개인사업, 법인사업 각각의 누진세율 구조 유의하시고,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형태 적절히 선택하셔서, 세전이익이 아닌 세금까지 고려한 실질 수익률로 의사 결정하시는 현명한 경영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감면제도 기억하셔서, 본인의 사업장이 세액감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충족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기존의 개인사업자분들이라 하더라도 법인 전환 시 더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가장 유리한 법인 전환 방법 선택하시고 각종 세제 혜택들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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