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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김삼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받아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정태윤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집사가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3월 종교활동은 헌법상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면서 김 목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했지만, 이날 판결에서는 목사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는 교회 내 목회자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이 있는데도,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려고 하면서 세습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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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는 교회 내 목회자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법이 있는데도,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려고 하면서 세습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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