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삼환 아들 김하나, 명성교회 위임목사·당회장 지위 존재하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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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자 세습으로 논란이 된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6일 열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명성정상화추진위)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반대하는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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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측 "법원 판결 내용 확인하고 대응"..항소 예고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법원이 부자 세습으로 논란이 된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성교회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6일 열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명성정상화추진위)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반대하는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다.
명성정상화추진위 정태윤 집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철퇴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명성교회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명성교회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에 열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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