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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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김영준(30)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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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김영준(30)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안이 무거우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5만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밀한 범행에 속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명에 이른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착취 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수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의 알몸 영상을 녹화했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러한 ‘몸캠’ 촬영물을 1485만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했다.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남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낳았고,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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