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예비은퇴자 "경제 독립 못한 자녀까지.. 노후가 너무 걱정돼요" [재테크 Q&A]

김태일 입력 2022. 1. 23. 17:50 수정 2022. 1.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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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0% 차지' 생활비 줄이고 저축 더 늘려라

내년 12월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 A씨는 노후 대비가 걱정이다. 꾸준하게 준비해온 터라 예금과 몇 개 연금은 가지고 있으나, 막상 따져보니 큰 금액이 아니라 퇴직 후 쓸 생활비로는 모자라다. 퇴직금으로 당장 생활은 이어나가겠지만 100세 시대에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노후자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 같아 막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제외한 금액은 아내가 관리해왔다.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부족분이나 추가 필요액은 상여금 등을 가지고 있다가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모아둔 돈을 꺼내 써야 한다. 이에 지금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당분간은 자녀들과 함께 살 것으로 보여 당장 그 금액을 대폭 줄일 수도 없다. 현재까지 안전한 저축으로 자금을 축적해왔는데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유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일시금으로 받아 자산을 늘려야 할지 생각 중이다.

59세 A씨의 세후 기준 월 소득은 400만원이다. 이 중 매달 저축액으로 85만원이 나간다. 청약(10만원), 연금저축보험(25만원), 적금(50만원) 등이다. 이를 제외한 금액은 아내 B씨가 관리하며 생활비로 25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외 연간 기타소득으로 1000만~1200만원 정도가 수중에 들어온다. 해당 금액은 A씨가 저축하고 있다가 자동차보험, 세금 혹은 생활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출해 아내 B씨에게 지급하고 있다.

자산으로는 시세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부채는 없으며,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 자산으로는 1억7750만원 정도가 있다. 예금(4000만원), 청약(1450만원), 적금(300만원), 연금저축(5400만원), 연금(1200만원), 변액연금(3600만원) 등이다.

국민연금으로는 월 180만원 수령이 예상된다. B씨는 미가입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퇴직금은 약 2억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세, 29세 자녀 2명은 둘 다 취업했으나 아직 독립은 못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비 은퇴자들은 퇴직 후 자산을 노후에 적절하게 운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평생소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당장 현재 지출부터 정리해봐야 한다. 퇴직 이후 소득 변화는 크지만 가족구성원 등 생활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자칫 축적 자산을 흐지부지 소비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의 여유로운 한 달 생활비로 268만원, 최소 생활비로는 195만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안 된다. 가구별로 소득과 자산, 소비 규모가 각기 다른 상황에 평균의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된다. 꼼꼼한 노후설계를 통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유지해나갈지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노후설계의 첫 단계로 지출의 항목별 구분을 제시했다. 그래야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지 파악되기 때문이다. A씨 부부의 경우 현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 330만~38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총 소득 대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생활비를 줄이고 추가 저축이 요구된다.

자녀도 '경제적 독립'을 시켜야 한다. 본인 명의 청약 통장, 보험료, 휴대폰 등 비용을 스스로 부담케 하고 생활비를 걷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 후 출구전략은 '평생소득' 마련이다. 연금저축, 완납연금과 국민연금 및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모으고 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금이나 청약은 주택 재건축 시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동성 자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자산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활용법도 고민해야 한다. △주택 규모 축소 △주택연금 선택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규모를 줄여 여윳돈을 마련하거나 임대로 전환해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주택연금은 평생소득으로 부부가 주거 안정성을 갖고 둘 중 한 명 생존 시까지 감액 없이 유지돼 남편 위주로 연금이 준비된 경우 아내 독거생활비에 크게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도 설정해야 한다"며 "자녀들이 주택 마련 등이 가장 필요한 40대 전후에 주택을 정리해 제공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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