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아의 '짝퉁'구매+유튜브 수익은 사기? 법적 처벌 될까[박판석의 연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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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지옥'의 송지아가 '짝퉁' 구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조 관계자는 "짝퉁과 관련해서 상표법 제230조에 처벌 규정이 있다"라며 "하지만 짝퉁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짝퉁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자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송지아의 경우 짝퉁을 판매 보다는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송지아의 짝퉁 구매 행위는 그것을 알고서 했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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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솔로지옥’의 송지아가 ‘짝퉁’ 구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면서 ‘짝퉁’ 관련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짝퉁’을 구매하고 유튜브로 자랑한 것이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 된 상황. 현직 변호사와 함께 송지아를 법적으로 검토했다.
▲ ‘짝퉁’ 구매자 송지아 처벌 될까
결론 부터 말하자면 ‘짝퉁’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은 없다. 법조 관계자는 “짝퉁과 관련해서 상표법 제230조에 처벌 규정이 있다”라며 “하지만 짝퉁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짝퉁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자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송지아의 경우 짝퉁을 판매 보다는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송지아의 짝퉁 구매 행위는 그것을 알고서 했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짝퉁임을 알고 판 판매자는 상표법 위반으로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송지아는 자신에게 짝퉁을 판매한 판매자를 고발 할 수 있다.
▲ ‘짝퉁’ 영상 올려서 올린 수익은 사기일까
일각에서는 송지아가 ‘짝퉁’을 진품으로 속여서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 했기에 사기죄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법조관계자는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다”라며 “송지아가 영상을 통해 거둬들인 유튜브 광고 수입은 구독자나 광고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독자와 조회쉬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송지아는 실제로 처벌 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짝퉁’을 구매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일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그가 저지른 행동 자체보다는 사실상 '기만당했다'는 대중의 감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온갖 루머와 허위 사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 앞으로 송지아 사태가 어떻게 전개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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