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임현주 mosqueen@mbc.co.kr 2022. 1.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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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 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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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 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3456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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