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입력:2022-01-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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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한편, 지난해 1월 도입된 이 사업으로, 시는 최근까지 1년간 170가구에 1억6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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