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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운영...최대 2000만 원 지원

머니투데이
  • 경기=임홍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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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도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 원 보증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작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지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옛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 등이다. 단,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출 기간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하고,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은 오는 24일부터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신청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서민경제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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