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오늘부터 시작

남승모 기자 2022. 1. 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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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으로,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이에 따라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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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으로,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웹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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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계속된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깎았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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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받고 반송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30만 원, 무등록 영업은 20만 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경우는 10만 원, 수입식품으로 신고된 농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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