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위해 '4무 안심금융' 1조원 추가 공급

이종현 기자 입력 2022. 1.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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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4무(無) 안심금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없는 대출 지원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무(無) 안심금융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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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에 50만원 고용지원금도
16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가게에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4무(無) 안심금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없는 대출 지원 제도를 말한다. 작년 6월 지원을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무(無) 안심금융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달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 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1조원 중 9000억원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1000억원은 중저신용자를 위해 별도로 편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인택시 기사에 50만원의 한시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법인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가동률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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