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소상공인 위해 서울시, 올해도 1조 규모 '4無 안심금융'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는 대출방식
심사없이 2천만원, 심사시 최대 1억원
20일부터 1차 접수
  • 등록 2022-01-19 오전 11:15:00

    수정 2022-01-19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1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20일부터다.

사진=이데일리 DB.
4無 안심금융은 오세훈시장 공약 중 하나로 작년 6월 개시 5개월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됐다. 11월에는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바 있다.

시는 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보증과 자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지원이라며,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올해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19일 설명했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다. 2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일반 4무 안심금융 9000억 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무 안심금융 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 안심금융(9000억 원)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7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4무 안심금융 포함)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의 높은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중·저신용자를 위한 4무 안심금융(1000억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금리보전, 지원제외 대상 등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4무 안심금융과 동일하다.

4무 안심금융은 1차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무담보’로,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신청’이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지점을 찾으면 된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올해도 4무 안심금융 1조원을 포함해 총 2조 2500억원 규모정책자금을 투입 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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