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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500만 원 선지급
2022-01-19 08:02 사회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 '임시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1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내일(20일)은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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