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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시작

최아영 기자
입력 : 
2022-01-19 07:37:39
수정 : 
2022-01-19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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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총 5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오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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