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대구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9.15% 할인”

대구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9.15% 할인”

관할 구·군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통해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2-01-13 09:38:39
대구시가 최대 9.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 (대구시 제공) 2022.01.13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대구시는 1년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1월 연납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다.

이번에 연납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이다.

지난해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지이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31.6%에 해당하는 38만 5000대로, 저금리 시대에 절세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하지 않으신 시민들도 다음 달 3일까지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해 세금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김건희 샤넬백’ 통일교 청탁 연루 정황…檢, 수행비서 출국금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비서 3명이 모두 통일교 청탁 정황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김 여사의 수행비서를 지낸 유경옥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을 출국금지했다.검찰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