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연말정산, 근무시간 긴 회사에 신청하세요

정석우 기자 2022. 1. 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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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13월의 월급' 조선닷컴에 총정리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내와 작년 여름 이혼했는데 배우자 기본 공제가 되나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976년 시작된 지 올해로 47년째지만 2000만 직장인의 궁금증은 여전하다. 직장인 박모(42)씨는 “15년 넘게 연말정산을 해봤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양가족 공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세청 원천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둘러싼 궁금중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꿀꿀이가 알려주는 티끌 모아 연말정산 Q&A’ 뉴스를 지난 12일 낮 12시에 조선닷컴과 조선일보 앱에 게시(https://designlab.chosun.com/202201/yearEndTax/user/html/index.html)했다. 복잡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그래픽으로 처리한 ‘인포그래픽 뉴스’로 풀었다.

◇8대 분야 31개 궁금증 총정리

조선닷컴이나 조선일보 앱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분홍색 피부의 꿀꿀이 그림이 있는 배너가 나온다. 이 배너를 클릭(조선닷컴 홈페이지)하거나 터치(조선일보 앱)하면 인포그래픽 뉴스를 볼 수 있다. 돼지저금통 차림의 꿀꿀이가 계산기를 들고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8개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준다. 두 회사를 다니는 이른바 ‘투잡족’의 연말정산 방식부터 돌아가신 부모님 49재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까지 직장인들에 세무서에 자주 묻는 질문 31개를 추렸다.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는 ○, 이혼한 아내 공제는 ×

이번 인포그래픽 뉴스에는 이직자와 투잡족, 신입 사원을 위한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투잡족은 두 회사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무시간이 긴 회사에 내면 된다.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받아 현재 직장에 내면 된다. 작년 9월에 입사한 신입 사원은 학생일 때 쓴 체크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큰 부양가족 공제 분야에는 모두 11개 질의‧응답을 담았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나이와 소득 등 자격은 원칙적으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작년 11월 돌아가신 어머님 소득공제는 올해 받을 수 있다. 반면 작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PC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 여러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신청한 경우 판단 방법 등도 꿀꿀이가 인포그래픽을 곁들여 설명해준다.

◇49재 비용도 공제

기부금 공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종교단체 헌금이나 정치인‧복지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아는 직장인이 많지만,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49재 행사로 절에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직장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꿀꿀이가 국세청 직원들에게 확인했다고 하니 잊지 말고 공제를 받아보자.

◇반전세족, 대출 이자와 월세 모두 공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둘러싼 정확한 설명도 꿀꿀이가 안내하는 이번 인포그래픽 뉴스의 백미다. 공제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의 정확한 기준과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기준이 깔끔한 그래픽으로 정리돼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반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로 쓴 자녀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 공제대로 받고 카드 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단 유치원생은 되고 초‧중‧고생 자녀는 안 된다.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는데 이 가운데 40만원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형태로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자신이 지출한 금액인 6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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