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학폭 명예훼손 무혐의→"발로 가슴 밀었다" 학폭논란 ing [★NEW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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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희의 학폭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당시 김동희의 학폭의혹이 무혐의로 해석 될 만한 애매한 입장이었지만, 이는 김동희가 학폭의혹 제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는 뜻이다.
김동희의 학폭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A씨는 12일 스포츠경향에 김동희가 A씨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처분(무혐의)이유통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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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희의 학폭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김동희는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무혐의 처분'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김동희는 지난 2월 온라인상에 게시된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긴 시간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 본인의 고소인 진술, 선생님들과 동창 친구들의 진술서, 초등 중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 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당시 김동희의 학폭의혹이 무혐의로 해석 될 만한 애매한 입장이었지만, 이는 김동희가 학폭의혹 제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는 뜻이다.
김동희의 학폭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A씨는 12일 스포츠경향에 김동희가 A씨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처분(무혐의)이유통지를 공개했다.
이 불기소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인 김동희가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위나 커터칼 등을 들지는 않았다는 것. 피해자의 발로 가슴 부위를 밀었다는 등의 폭행 사실은 적혀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건이 무혐의로 나온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무혐의'라고 밝히며 마치 학폭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도 된 것이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동희는 지난해 초 학폭 폭로 글이 게재된 후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후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때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과 초등학교 5학년 때 학폭 피해를 주장했던 사람 2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김동희는 지난 2018년 드라마 '에이틴'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태원클라쓰', '인간수업' 등에 출연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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