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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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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10만 원 지급

입력
2022.01.12 13:41
수정
2022.01.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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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10부제 운영
내달 6일까지 1차 지급
중기부 DB 미등록 업체 2차 지급

지난 6일 서울 중구 백학시장의 한 식당 소상공인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비판하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서울 중구 백학시장의 한 식당 소상공인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비판하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 제도에 따라 빠른응답(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이들 소기업·소상공인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이다.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이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열흘간인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한다. 17일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진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1차 지급 대상이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를 받은 뒤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4~25일에는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도 받는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DB에 자료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구매 품목과 금액을 확인한 뒤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엔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예컨대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대표자는 각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신청해야 한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지난해 12월 방역물품 지원금 마련 방안을 발표한 뒤 시행이 늦어진 데 대해 “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과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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