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10만원 지급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QR코드 확인 단말기 등 지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정
  • 등록 2022-01-12 오후 12:00:00

    수정 2022-01-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급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를 시행하고, 이후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2차 지급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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