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고인과 관계 없다.. 이씨는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

안규영 2022. 1.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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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한 관련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 관계 없다"면서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모씨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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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한 관련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 관계 없다”면서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모씨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선대위는 또 언론기관에도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 되어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확인 요청을 받은 모텔 종업원이 이씨가 머물던 객실에서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씨 시신을 부검하고,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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