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16일부터

2022. 1.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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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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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8만원·SM3 2만원대 혜택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지만 설 연휴와 겹쳐 올해는 설 연휴 다음 날인 다음달 3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한다.

세액 공제 금액은 연세액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약 11개월)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342㏄인 K9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금혜택은 7만9500원이다. 또, 1598㏄ SM3 신규 등록 자동차 연납의 경우 세금혜택은 2만6610원이다.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 납부세액은 2701억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1만대, 2685억원에서 올해 2만대가 늘어난 총 123만대 2701억원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총 123만대의 세액공제 금액은 272억원에 달한다.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 또는 전화(자동차세 납부지 관할 구청)로 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폐차하거나 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내 납부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최한철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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