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24시]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 특례시 전환 앞두고 "권한확보 중요"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입력 2022. 1.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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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수원특례시 시행에 따른 의의와 과제' 논의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연중 운영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 관계자들이 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 제공

13일 수원 특례시 전환을 앞두고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가 10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수원특례시 시행에 따른 의의와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 전문가인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은 최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소장은 "특례사무의 조속한 제도화와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부대의견을 이행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13일 전환되는 수원특례시를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면서 "수원특례시 전환은 끝이 아닌 시작,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가 부여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자체다.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12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오는 13일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를 앞두고 있다.

적극행정 사례 카드뉴스 ⓒ수원시 제공

◇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

수원시가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공개했다. 시는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드뉴스는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개방'카테고리 내  '규제개혁‧적극행정→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다. 적극행정 6건, 규제개혁 3건 등 우수사례 9건이 소개되어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졸음운전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수원시가 최초 운영!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수원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 설치) △친환경 수소전기차로 탄소배출 줄인다(수원영통 수소충전소 구축)  △전국 최초! 공영버스차고지에 햇빛을 모아 온실가스 줄인다(동부버스공영차고지 대용량 햇빛발전소 설치) 등이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불편 해소(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법령 개정으로 전국 건설공사장 작업환경 개선(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사용 대상을 일부 마감재에서 모든 마감재로 확대) △대기배출시설 규제 완화(특정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제출을 대행업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 있다.

시는 올해 '시민과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목표로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27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수원시 제공

◇수원시, '2022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수원시는 '2022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수원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게 된다.

수원지역 기업,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법령·조례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투자·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각종 인허가·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하고 경기도·중앙정부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규제개혁 상담은 수원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규제개혁 알림'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해 규제개혁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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