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퇴근할 때 탕비실·휴게실 물건 챙기지 않나요?" 누리꾼 논쟁 일으킨 회사원 질문

김남하 2022. 1. 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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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할 때 다들 탕비실에 있는 커피믹스나 과자 챙겨가지 않나요?"한 회사원 누리꾼이 온라인상에 남긴 이 같은 말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난 3일 다음 카페 도탁스에는 '아니 근데 다들 회사 물건 자잘하게 훔치지 않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탕비실이나 사무실에 있는 다소 값싼 물건은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A씨의 주장, 그의 주장에 다수 누리꾼은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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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퇴근할 때 다들 탕비실에 있는 커피믹스나 과자 챙겨가지 않나요?"


한 회사원 누리꾼이 온라인상에 남긴 이 같은 말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난 3일 다음 카페 도탁스에는 '아니 근데 다들 회사 물건 자잘하게 훔치지 않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탕비실에서 과자나 커피믹스 사람 없을 때 주머니에 넣거나 퇴근할 때 가방에 넣는다"며 "내가 소방사라 야간에 다들 잘 때 몰래 식당 김치나 반찬들 통에 담아서 소확행하고 샤워실에 치약 같은 거 가져간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직장동료 물건도 핸드크림 좋은 거 쓰거나 책상에 담배 같은 거 안 훔치냐"며 "내가 이상한 거냐. 없어진 것도 잘 모르고 어디서 흘렸나 하고 새로 잘 사던데 내가 소시오패스냐"라고 따져 물었다.


탕비실이나 사무실에 있는 다소 값싼 물건은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A씨의 주장, 그의 주장에 다수 누리꾼은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누리꾼들은 "명백한 절도, 횡령이다", "직원들의 편의와 휴식을 위해 비치해놓은 소모품들을 개인이 가져가는 건 분명 문제가 된다" 등 댓글을 달며 A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다만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커피나 녹차 티백, 사탕 정도는 한 번씩 가져간 기억이 있다", "나도 노동 대비 월급이 적다고 생각해 (물품을)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 당초 직원이 회사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비품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일반 직원이라면 절도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A씨처럼 탕비실 물품 만이 아닌 개인의 담배, 화장품까지 훔친 경우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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