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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55만개사만 받나요"

등록 2022.01.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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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에 영업시간 제한 받은 55만개사 대상

초과액 2월 지급…차감 잔액 5년 초저금리 상환

3영업일 이내 신속 지급…24일부터 24시간 접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내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들을 질의응답으로 공개했다.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받나.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내달 말에 추가로 올해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했다. 선지급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없다.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없이 상환 가능하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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