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징계" vs "적정했다" 심석희-빙상연맹 법정다툼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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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금의 전력 그대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는 즉시 중지되고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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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
심석희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동료·코치를 험담하고 욕설한 내용이 지난해 10월 공개되면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2개월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오는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심석희가 출전할 수 있을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법원은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심석희 측은 평창올림픽 당시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으로 실망을 안긴 데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만, 논란이 된 메시지는 사적 영역이고 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지는 2개월 자격정지 징계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달 넘게 심석희의 각종 논란과 의혹을 면밀히 조사한 빙상연맹은 징계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연맹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규정에 맞는 징계를 내렸다. 12일 열리는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금의 전력 그대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는 즉시 중지되고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8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1항은 "국가대표 선수는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종목단체의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빙상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나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줄 수 있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논란이 터진 직후 대표팀서 제외돼 올시즌 4차례 월드컵에 한번도 출전하지 못했다. 경기력 향상위가 심석희의 실전 감각과 컨디션에 부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국가대표 에이스로 뛰고 있는 최민정과 갈등 관계, 이로 인한 대표팀 팀워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맹과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다시 박탈하면, 심석희는 또다시 해당 결정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이 24일까지라는 제한이 있다. 앞으로 2주 남짓 시간이 남았을 뿐이다. 법적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심석희가 각종 논란을 딛고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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