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1일부터 다시 금지되며 11월24일부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2022.1.6/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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