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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식당·카페 등 다른 곳은 어찌될까

등록 2022.01.05 11:10:34수정 2022.01.05 1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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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모든 시설' 문도 열어줄지 관심

"정부, 자발적인 백신 접종 유도했어야"

"학원 백신패스로 신체 의사결정 압박"

최소침해원칙, 자기결정권…기본권 언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이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당국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결론에 관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사실상 학원 뿐만이 아닌 방역패스 전반에 적용되는 논리를 내놨다는 평가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 상대 신청은 피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은 인용했다. 사실상 이 대표 등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식당·카페 방역패스에도 영향 있나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방역패스보다 규제 정도가 덜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하는, 즉 '최소침해 원칙'에 따라 백신접종 확대를 유도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법익을 이끌어냈어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최소침해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그 대상을 학원 등으로 한정하지 않아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1.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백신패스의 위법성을 주장하던 이들의 핵심 논리인 '백신접종 강요'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여타 다른 백신패스 대상 시설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서로 다른 만큼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법원에서 자유를 중요 가치로 삼은 것에 주목해 보면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가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고 한 것은 정부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80%를 상회하고, 위중증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연령층의 접종 완료율이 90%를 상회한다며 백신패스 전부터도 백신접종률이 상승해온 것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적용된 백신패스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집단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인 조치라고도 판단했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 집단 사이 감염비율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 이용자 청소년인 것 감안" 시각도

학원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인 청소년은 오는 3월1일까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는 위·중증 환자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이 시설들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곳인 점도 고려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이상무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이상무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7. [email protected]

정부 "방역패스 중지되면 혼란" 강조할 듯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진행한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실효성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음성임이 확인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하는 조치 등이 법원에서 적절한 예비책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 대응책 마련은 필수가 됐다.

정부가 백신패스 전반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을 위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방역패스가 부당하다'는 일반론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각 시설별로 심리했을 때는 사교육 시설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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