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즉시항고"

이연희 입력 2022. 1. 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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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중수본은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나아가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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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중지 추가대책 금주 마련
정부 "미접종자 감염·확산 보호 위한 필수 조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오는 3월 시행된다.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01.02.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수본은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4일 0시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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