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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종합)

송고시간2022-01-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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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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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까지 스터디카페 포함 3종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

"미접종자 보호·의료체계 확보 위해 방역패스 확대해야" 입장 고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2.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서영 기자 = 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일단 제외되면서 성인 미접종자들도 별도의 제약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기타 다른 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2022.1.4 pdj6635@yna.co.kr

앞서 재판부는 이날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의무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결정과 별도로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한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집행 정지 심문도 오는 7일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가 줄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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