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차량구매를 취소해도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등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국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전기차를 주문하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테슬라는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광고하는 과정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마치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오토파일럿' 같은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자율주행 성능을 광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은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해야 하는 레벨 2단계에 속하는데, 자율주행 레벨 3~5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등으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당시 "테슬라가 소비자가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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