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비행장(K-6)과 오산비행장(K-55)의 영향권 안에 있다. 사진은 평택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 지형도 모습. 평택시청 제공경기도 평택시가 지역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3일 시는 최근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 실 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지급은 월 단위 보상금을 연(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8월 중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평택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평택 지역 보상 인원은 6만 3천여 명 정도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별도 소송 없이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존과 달라진 점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소송절차 등의 불편 없이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며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께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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