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 역할을 한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제재에 착수하기 위해 기업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다.
공정위가 혐의를 두고 있는 지점은 전기차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거래 약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할 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테슬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테슬라는 법률 대리인을 선정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발송은 검찰의 공소장 발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테슬라에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테슬라의 온라인 차량 구매 과정에 소비자 권익 침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국내에 딜러 없이 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차량을 살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차량 구매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면서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서 발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라고는 보지 않고 있어,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시정 명령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공정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광고와 동영상을 노출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쟁점은 테슬라가 레벨5 수준의 FSD가 불가능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음에도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등의 문구를 써서 과대·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테슬라의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안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사안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8월 테슬라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차량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해도 최대 10만원만 배상하고, 고객이 차를 늦게 인수하면 차가 파손돼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문제 조항으로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