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오늘부터 신청…신규 7만명 대상

청년 본인‧기업‧정부 적립…2년 근무시 1200만원 마련

기사승인 2022-01-03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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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오늘부터 신청…신규 7만명 대상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3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둥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해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2년간 청년 본인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규 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신규 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된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1~5인) 가입이 허용된다.

올해 대상은 신규 7만명으로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다.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은 30인 미만 기업은 면제, 30인~49인 기업 20%, 50인~199인 기업 50%, 200인 이상 기업은 100%다. 상세한 가입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오늘부터 신청…신규 7만명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오늘부터 신청…신규 7만명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수준(2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난 2016년 도입된 후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약 13만572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더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