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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노원구,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등에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2-01-03 09:34 송고
노원구청사(노원구청 전경)© News1
노원구청사(노원구청 전경)© News1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로 폐업 등 생계위험에 노출돼 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에 거주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노원구 소재 1인 소상공인이다.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소상공인은 해당하는 기준보수 등급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보험료는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각 분기별 신청기간 동안 구청 홈페이지 및 일자리경제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고용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보험 가입률을 53%, 피보험자 수는 6만184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고용취약계층,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은 분들이 불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지역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맞설 수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틈새,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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