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신청..인당 최대 1천만원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입력 2022. 1. 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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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biz.or.kr)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어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나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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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연 1% 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총 1조 4천억 원 공급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14만 명
1/3~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biz.or.kr)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 명이다. '저신용'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알림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연 1% 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어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나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하며 간판에 불을 끄며 소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할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이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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